▲ 사진제공=한화이글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한화 이글스의 우완 투수 윤호솔(24)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KBO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소속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된다.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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