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윤호솔 선수에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11일 KBO는 야구규약 제 52조 제5항에 의거, 한화이글스 소속 윤호솔에게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호솔이 타인에게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화 측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게 아니라 통장을 대여해준 것이 문제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호솔은 11일 경기부터 참가활동정지가 즉각 적용되며, 훈련, 경기 등 구단 활동을 일절 참가할 수 없으며 보수를 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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