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11일 오후 1시45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한 백 시장은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적어 마치 확정된 사항처럼 홍보했으나 아직 계획단계에 그치고 있었으며,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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