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가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로 설계됐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져 남극지방의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가 생명을 위협하듯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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