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이항로(61) 전북 진안군수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전북 전주지방검찰청은 이항로 진안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 전인 작년 12월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친목모임에 참석해 재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항로 진안군수가 첫번째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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