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뉴스1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오는 11일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받는다.

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언론과 선거 공보물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모레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주쯤 백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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