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저축은행 계좌 조회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 계좌 한번에’는 자신의 금융계좌와 보험가입·대출내역, 카드발급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나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용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모바일 앱의 경우 간편번호로 인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연중 무휴이나 오전 9시~오후 10시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자신의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금계좌, 보험 계약, 대출내역, 카드발급 정보 등이다.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국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다음 주부터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저축은행은 1년 넘게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계좌보유 사실과 정리 방법을 e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는 380만개, 1481억원 규모다. 이 중 100만원 이상 장기 미사용 고액 계좌는 1만3827개, 1207억원 수준으로 잔액 기준 전체의 81.5%다.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미사용계좌를 해지 처리할 수 있다.

한편 2017년말 기준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휴면 및 3년 이상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은 총 11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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