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채널A 보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전근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전근향 구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리고 오는 10일 투표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원 2/3가 찬성하면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다. 현재는 당원으로서의 자격만 박탈당한 상태이다.

전 씨의 논란은 지난달 14일 시작됐다. 부산시 범일동의 아파트에서 주행하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해 근무하던 김모(26) 씨가 숨졌다. 같은 아파트에는 김 씨의 아버지도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장으로도 활동 중이었던 전 씨는 경비업체에 연락해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위로의 말을 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듯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했지?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전 씨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의원들은 “전 씨가 자기 얼굴을 못 알아 본다고 경비업체에 항의하고, 경비원끼리 이간질 시키기도 했다는 것이 경비원들의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숨진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나중에 전보 조처를 요구했다”며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경비업체에 전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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