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코리아데일리 김시명기자>

[코리아데일리=김시명 기자] 내년부터 새 차에서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 및 환불 받기가 쉬워진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새 차에서 동일 하자가 반복될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됐으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50%이상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전문성을 높여 자동차 교환, 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 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둬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필수 규정엔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이 포함된다.

또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 및 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를 현재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에서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로 추가 확대했다. 반복적인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위한 서식, 방법 등도 마련됐다.

제작자, 소비자 간 중재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재판정의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성능시험 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이 개정안에 명시했다.

중재 판정에 따라 차량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엔 소비자가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한다.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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