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YTN 뉴스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불의의 사고로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더불어민주당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제명 조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4일 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A(여·46) 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 쪽으로 돌진한 사건으로 인해 경비원 B(26) 씨가 숨졌다. 아버지와 함께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이기도 한 전 의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근향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진 후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열어 전 의원에게 항의했고 결국 입주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전 의원은 “아들의 사고를 목격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거듭되자 민주 시당은 윤리심판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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