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혜경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5일 장영하 변호사와 김영환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사가 형 故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형수 박인복 씨가 쓴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날 장 변호사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조카(故 이재선 씨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 간의 통화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이 지사의 형수이자 조카딸의 어머니 박 씨가 녹취록의 배경을 설명해달라며 진술서 일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혜경 씨가 대학에서 자취 중이던 조카 이모 씨에 전화를 걸어 “너네 아버지는 미쳤다. 정신병자이니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학교에서 자취 중이라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엄마랑 통화 좀 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 이 씨는 김 씨에게 “논리적으로 하시고 일 잘하시면 되지 않느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다시 이 씨에 전화를 걸어 “문자 내용 정말 예의 없다”며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일 줄 알아라. 알았어?”라고 나무랐다.

이에 이 씨가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묻자 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 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라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는 지자체장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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