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화제다.

3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주거 복지 향상 및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시작됐다.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통장에 비해 금리가 1.5%P가 높아져 3.3%를 지급한다. 이에 청약에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청년 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소득, 나이, 주택 소유 유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매월 50만원씩 입금할 경우, 10년간 납입 시 991만원의 이자를 얻는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사업 및 기타소득 있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한다면 은행에 방문해 가입 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병역 이행 기간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 각서는 은행마다 양식이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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