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KBS1 보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대 기업에 퇴직자를 위한 전용 보직을 마련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 LG, SK 등 대기업에서 공정위에 제공한 재취업 자리는 주로 고문직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고문 임기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퇴직자가 그 자리를 물려받는 식으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공정위 재취업 대물림’ 관행은 공정위 내 혁신을 외치던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후에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관련 기업 재취업이 폭넓게 제한되는 고위 공직자와는 달리, 퇴직 직전 관련 부서에만 근무하지 않으면 재취업이 가능해 퇴직을 앞두고 비경제부서를 돌며 경력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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