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회사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과 회원에 한정하기로 했다. 농어민과 서민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의 ‘세테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1만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으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조합원의 경우 내년은 이자소득의 5%, 2020년부터는 9%의 세금을 내게 된다. 출자금 한도 10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다. 중상위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예고대로 인상되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강화된다. 대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4조 7천억 원이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된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논의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한 해 평균 2조 5천 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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