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가누다 제공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기능성 베개 업체인 '가누다'가 지난 2013년 8월까지 판매했던 베개 커버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은 201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 커버'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이온 소재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리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 검출 이슈와 관련해 가누다는 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전 제품 모두 기준치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상품은 2013년 8월까지 가누다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 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음이온 커버다. 

일부 고객으로부터 5년 전 단종된 음이온 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 국가공인기관에 공식 검사를 의뢰하여 둔 상태다. 

이에 가누다는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고객들이 보유한 해당 베개 커버를 전량 회수해 이번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량은 29,000개에 이른다.  그러나 베개의 폼과 속 커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리콜에 대해 가누다 측은 자사의 철학에 대해 ‘고객들의 건강을 케어하는 것’이라며 해당 제품에 관한 충분한 안정성 검토가 미흡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가누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www.kanudacare.com)의 가누다 리콜 사이트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3영업일 이내에 리콜 해당 제품을 택배로 회수,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이미 마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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