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논란이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게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민희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한,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해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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