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85)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57)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 시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고은 시인의 소송대리인은 법조계에서는 꽤 유명한 법무법인 덕수다.

앞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 날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라면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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