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성창호 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상 ‘특활비’ 전담 재판장이 됐다.

사법연수원 25기 성창호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신중 엄정한 법관' 으로 통한다. 법원 내부에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 출신인 성 판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로 알려져있다.

2016년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수감자 신세가 됐다.

또한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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