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에서 받은 이런 내용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돼 있고 21개 항목 67쪽 분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할 상세한 계획을 짰던 것이다.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는 등 세부 계획까지 담겼다.

계엄 후 국회, 국가정보원, 언론 등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자세히 담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건은 당시 국회 과반의석에 미달한 한국당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계획을 세워 의결정족수를 미달시켜야 계획을 구체화했다.

또한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는 방안, 국제사회에 계엄령을 설득할 방안까지 전방위 시행 계획이 망라돼 있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문건을 직접 본 뒤 어제 오후 국민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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