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스1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20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조정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양측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절차로, 지난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은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홍상수 감독 측은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을 A씨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시작했고,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혼 조정 불성립으로 끝을 맺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불륜 사이로 발전한 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언론시사회에서 불륜을 공식 인정했다. 

또, 최근에는 김민희와 함께 한 신작 ‘강변호텔’이 제 71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변함없는 애정을 이어가고 있다. ‘강변호텔’은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의 자녀와 두 명의 젊은 여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홍 감독과 김민희와의 불륜 관계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홍 감독의 아내 A씨가 이에 불응하며 홍 감독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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