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끝난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도 불출석 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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