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근로장려금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시행 10년을 맞는 근로장려금(EITC)의 현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규정돼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EITC 확대·개편안은 단독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급 대상은 69만가구에서 169만가구로 두배 넘게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40만원에서 87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나이 기준을 없애는 등 자격요건을 낮췄고 지급액을 늘려 가구당 50~65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급 대상은 각각 연소득 3000만원 미만(기존 21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기존 25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현재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주던 것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한편 EITC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로 할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국세청(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메뉴 신청하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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