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자동차를 살 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0%에서 3.5%로 1.5% 포인트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번이 7번째다. 대상은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다. 전기차와 경차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차종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상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깜짝 발표한 이면에는 소비 부진과 함께 자동차산업 경기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4개월 만에 최저치인 105.5에 머물렀다. 자동차 업계는 인력 줄이기에 급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6만527명이었던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34만7860명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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