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뉴스1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최근 울산대교에서 하차한 택시 승객이 투신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은 택시회사에 대교 위에서의 하차 요구에 거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택시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울산대교 위에서 하차나 주·정차를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울산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사례는 모두 6건으로 최근 한 달간 발생한 3건은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자살을 시도했다. 다리 위에서 정차를 요구한 후 차에서 내리자마자 투신을 시도한 이들 3명 중 2명은 사망했다.

경찰은 공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인 울산대교는 도로교통법 64조 '고속도로 등에서의 주정차금지'와 63조 '통행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구간이므로, 택시 기사가 승객의 하차 요구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 상황을 가정한 정차 요구 시에도 울산대교를 통과한 후 정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대교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불과 4일만인 이날 또 30대 남성이 투신해 숨지는 등 올해만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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