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구치소에서 배식용 온수통을 옮기다 화상을 입은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이영풍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6천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2월 말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A 씨는 다용도실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 쓰러졌는데, 플라스틱 우유 상자 위에 세워뒀던 다른 온수통까지 쓰러져 100도가 넘는 물이 온몸에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

온수 배식을 하면서 찬물을 온수통에 보충하려고 뚜껑을 꼭 닫지 않은 것이 일을 키웠다.

A 씨는 국가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는 A 씨가 구치소에서 제공했던 온수용 받침대를 쓰지 않고 임의로 우유 상자를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 온수배식을 해왔으나 구치소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원래 2명이 하던 작업을 A 씨 혼자 작업하게 놔둔 것 또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온수통에 화상의 위험을 알리는 주의사항이 적혀있고, A 씨가 온수통 뚜껑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국가의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