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6일까지 3일간 동물약품도매업소 25개소를 불시 점검해 위반업소 5개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동물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9개 반 2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허가사항 무단 변경 여부,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관리 상태, 동물약품 보관 및 유통 실태, 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약품 관리 실태, 유효기간 경과 약품 보관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관리약사 부재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으며, 도에서는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분할 계획이며 또한 판매량이 많은 동물약품 46점을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정 의뢰했다.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도 누리집을 통해 축산농가에 알릴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