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4일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했고,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며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고 이후 윤 피고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윤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2심에서의 결과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경어를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징계의 대상 또는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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