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화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 이다.

문제는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인력감축과 함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물론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인력감축 호소문들어 게재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앞으로 10일간 이의제기 기간과 고용노동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 확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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