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경기도 과천여자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 성희롱을 해 직위해제 됐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 성희롱을 한 A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A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최소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학교 측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며 뒤늦게 해당 교사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A 교사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사립학교의 특성상 중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은 A 교사가 "세월호 애들처럼 될거야", "그런식으로 행동하니까 위안부 소리를 듣는 거야"라는 폭언과 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과천여고 2학년의 해당 학급 학생들은 12일 오후 공동으로 작성한 국민청원문을 통해 담임인 A 교사가 “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묶어두고 감금시킨다. 납치한다”는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측은 A 교사의 폭력적인 언행과 성희롱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인권옹호관을 파견해 이번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