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페이스북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올해 초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 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만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 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 매매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 이유는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는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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