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진돗개의 성기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 죽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49) 씨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0시쯤 경북 봉화군의 한 사무실 마당에 메여있는 암컷 진돗개의 성기 주변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 결과 진돗개는 큰 상처를 입었고 당일 사망했다.

진돗개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약 일주일 후인 4월8일 다방 여주인 B(51) 씨를 성추행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추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이영제 판사)는 A 씨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이와 동시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개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의 범위를 침해하고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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