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뉴스1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 전날 용인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에 저장매체의 정보를 분석하는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 시장이 6·13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