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제3회 공판기일에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충남도청 용역직원 등 검찰 측 증인 4명을 불러 신문했다.

그에 앞서 지난 6일 제2회 공판기일에는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나와 피해자로서 증인신문에 임했다.

오는 11일 제4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인 안 전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김 씨의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 씨를 비롯해 전 충남도 운전비서 정모 씨, 전 미디어센터장 장모 씨, 전 비서실장 신모 씨 등 4명이 나온다. 이들은 안 전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들로, 검찰 측 증인들과 달리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3일로 잡힌 제5회 공판기일에는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여사 등 피고인 측 증인 3명이 출석한다.

앞서 검찰 측 증인으로 지난 6일 법정에 나왔던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 씨는 "지난 3월 5일 김 씨의 첫 폭로 직후 민 여사가 저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김 씨의 과거 행적과 평소 연애사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민 여사가 '김 씨가 새벽 4시에 우리(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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