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기업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0일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월에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본사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고, 대리점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중외제약 지주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대기업과 유관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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