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이학수(6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가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를 통해 이 전 부회장 자수서 내용을 알렸다.

이 전 부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초쯤 청와대를 다녀온 김 변호사가 '엠비 관련 미국 내 소송을 맡고 있는데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변호사)은 1990년대부터 삼성 미국 내 법인 일 많이 해줘서 업무관계로 알고 내왕하던 사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김석한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면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삼성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미국 내 법률서비스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회사 측에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가진 게 사실"이라며 "(특검 수사를 받은) 이 회장이 유죄를 받는다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당연히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다"라고도 적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저에게 사면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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