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스1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8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재명 지사의 전 직원 명찰 패용 지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 재검토 결정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노조에 의하면 이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 전 직원에 대해 “명찰을 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다수의 직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쪽 관계자는 “‘명찰’이라는 단어를 듣고 ‘공무원증을 잘 매고 다니라’고 이해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80년대에는 공무원들이 은행원들처럼 가슴에 명찰을 부착했고, 실제 이 시장이 있었던 성남시청 직원들은 공무원증과 별개로 명찰을 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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