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BS 뉴스방송캡처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3만호 늘어난 10만호 공급으로 확대되면서 입주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을 통해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총 163만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신청 자격자는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무주택자여야한다.

또한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나 ‘싱글맘(한부모 가족)’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기준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하며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된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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