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허경호 판사가 화제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5일 기각됐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실 논란과 재수사, 검찰 내홍 파문 등 우여곡절을 겪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졌던 권 의원의 신병 확보마저 불발하는 상황을 맞았다.

앞서

권성동 의원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선 지난 4월 18일에는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6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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