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변경된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만 2000만원이 안 되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안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소득자에게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여타 소득에다 금융소득을 더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세율 6~42%)를 부과하겠다는 것.

연봉 1억 원에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세금을 184만 원 더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같은데 과세표준이 3억원, 5억원으로 높아지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각각 286만원, 308만원에 이른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 세율이 각각 44%, 46.4%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31만명이 추가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0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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