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변경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 이 같은 안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면 연봉 1억 원에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세금을 184만 원 더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같은데 과세표준이 3억원, 5억원으로 높아지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각각 286만원, 308만원에 이른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 세율이 각각 44%, 46.4%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난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찮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돈 굴리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커졌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인 사람은 약 31만명으로 금융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낮출 수 있는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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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기자
(elaine9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