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도 불리는 댓글조작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내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대규 판사)은 김모(48, 필명 드루킹) 씨 등 4명의 컴퓨터 등에 대한 장애 업무 방해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0일 3차 공판에서 김 판사는 “원칙적으로는 다음 기일이 결심”이라고 말했으며, 다만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댓글 활동을 해왔으나, ‘친문 실세’로 여겨지던 김 지사가 자신의 지인 오사카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댓글 조작을 시작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조사로 밝혀진 내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