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JTBC2 ' 연애직캠' 방송 캡처(양예원)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비공개 촬영회의 피해자로 알려진 양예원의 노출사진 촬영자에게 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촬영 동호회 모집책 최씨(45)를 강제추행 및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예원 촬영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 노출 사진을 찍고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이후 이어진 촬영 과정 중에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가 찍은 양씨의 노출 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 경찰은 유출 사진의 디지털 정보를 확인하고 유포된 양씨의 사진이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최씨가 최초유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및 유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자 "사진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의도치 않게 잃어버렸을 뿐이며 사진을 유출한 적은 없다"며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양예원 촬영자 최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스튜디오 실장이었던 정씨(42)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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