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가 14년만에 ‘후분양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당장 정부는 공공주택에 후분양제를 적용하고 민간으로 차츰 늘려가겠다는 생각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해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분양권 투기를 없앨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경우 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장현, 춘천우두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SH는 올해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화성동탄2 A-62블록, 평택고덕 Abc46 블록, 파주운정3 A13 블록, 아산탕정 2-A3 블록 등 4개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했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부지매입보증서 제공 등)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도입(18개월)한다.

정부는 후분양의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보다 더 진행된 후 후분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후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내년 말 정도로 예측된다.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을 통한 저리대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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