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겼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다음달 14일까지 무조건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불참 속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넘겼지만,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가 오는 8월 5일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등 모든 형태의 사회적대화에서 탈퇴했다. 이후 한 달 만에 한국노총이 복귀를 선언했지만 이날 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8일 전체회의에는 한국노총 측 위원들 참석이 어렵지만 7월 첫째주부터는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자는 의견을 사용자 측 위원들이 제기하진 않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보고서나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9명이 근로자위원인데, 이들 구성에 대해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류 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출신 5명, 민주노총 출신 4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 구성이 대표성이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긴 어렵지만 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이에 대해서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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