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골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다른 곳에 인사조치하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육아 휴직에 따른 일터에서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육아 휴직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강력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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