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 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내달부터 개편된다. 그간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ㆍ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부담을 덜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589만 세대가 건강보험료 21%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월급 외에 임대ㆍ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소득 상위 2%나 재산 상위 3%에 해당되는 부유층은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ㆍ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가지는 4인실까지만 적용됐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는 감염 등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까지 1인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치매국가책임제도 강화해 현재 건강보험료 순위 25%까지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감경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9월 20일부턴 중증치매 어르신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현행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노인 기초연급도 같은 금액으로 상향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정해진 소득인정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18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1,31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096,000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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