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버 새벽 인스타그램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3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새벽’이 ‘청와대 비서실’ 명의로 화환을 받았다며 인증샷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그런 명의의 화한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고 있지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는 그런 명의('청와대 비서실')의 화환을 보내지 않는다. 화환이나 꽃다발 같은 경우 대통령 문재인이나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이 두 가지 명의만 꽃다발이나 화환에 사용한다. 그 점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새벽은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사진 밑에는 ’내일 새벽팩(상품 이름) 정식런칭이라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런 선물이 도착했어요. 축하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해 경찰 관계자는 “화합에 문구를 써 넣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 단순한 장난으도 누구나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유투버 새벽은 해당 사직을 삭제한 후 “청와대 출처의 꽃바구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 청와대 직원 가족인 A사 대표의 개업 축하를 위한 꽃바구니였다”라는 해명을 올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