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가수 이상우가 2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상우는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지난 2015년 펜션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이상우에게 2억원을 빌려줬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돈을 빌려줄 당시 이상우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토지도 이상우 소유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상우는 오후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친한 형님에게 2015년쯤 펜션 사업을 위해 2억원을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상우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남의 돈을 고의로 갚지 않거나 사기를 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상우는 1988년 MBC ‘강변가요제’를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슬픈 그림같은 사랑’,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