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유치장에 입감됐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 40분께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자인 김(57)모씨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숨진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14분께 제주시 용담1동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40만원의 벌금수배 사실이 확인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숨진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CT(컴퓨터단층)촬영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 발견돼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CCTV 확인 및 지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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