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방송인 이훈 씨가 32억 빚을 진 이후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았던 과거를 회상했다.

2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아령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았다. 나도 폐인처럼 살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 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씨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빚 32억 중 23억 원을 탕감받았고, 남은 9억 원을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됐다.

5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동의했을 때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유명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는 17억 원의 빚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연기자 신은경 씨도 세금 8억 원을 3년간 상환 유예하는 기회를 얻었다.

한편 법원의 회생절차는 일정기간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 빚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지난 13일부터 빚을 갚는 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3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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